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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모자 간첩' 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한승환

입력 : 2010.11.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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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이른바 '모자 간첩사건'으로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준호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약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 씨 모자를 불법 체포해 고문이나 회유,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받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 배병희 씨와 함께 남파 간첩인 숙부의 입국을 돕고 이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1985년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