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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 전북교육감 후보·운동원 무더기 기소

입력 : 2010.11.11 16:17


전주지검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한 전북교육감 후보자 신국중(66)씨 등 7명을 11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50만∼580만 원씩 모두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활동비를 받은 선거연락소 책임자와 전화 홍보원 등 5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 등은 이 활동비를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에 누락시켰다가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