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65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울주군 웅촌면 소재 약 990㎡ 규모의 임대 공장에 약 2만2천ℓ 용량의 대형 저장탱크 5개를 설치, 메탄올과 톨루엔 등을 섞어 유사석유를 만들고 이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632만ℓ를 제조해 65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조 공장이 크다는 점을 이용, 중간 판매상의 탑차를 공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 몰래 유사석유를 전달했으며, 제조작업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간 판매상들은 유사석유를 용기에 담아 거리에서 불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전국의 소매상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석유 5만6천ℓ와 원료 저장탱크, 원료펌프 등을 압수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범인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