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10일) 국회에선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실시됐습니다. 의원 압수수색은 과잉수사였다는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산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문, 문제의 청원경찰법을 대표발의했던 최규식 의원도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최규식/민주당 의원 : 총리, 힘없는 사람 도와준 게 죄가 됩니까?]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청와대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물타기, 국회 겁주기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부겸/민주당 의원 :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대포폰 부실 수사 검사 이런 친구들이 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다면서 절차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여상규/한나라당 의원 : 지금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원본으로 하지 않았죠?]
[이귀남/법무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여상규/한나라당 의원 : 원본 검사의 원본 대조필 도장이 찍힌 영장가지고 했죠?]
[이귀남/법무부 장관 : 네. 등본 가지고 했습니다.]
[여상규/한나라당 의원 : 위법하지 않습니까?]
[이귀남/법무부 장관 :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후원금 수사를 다른 수사나 사건에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귀남/법무부 장관 :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가급적 별건수사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조사에 응하는 쪽으로 당론을 바꾸는 방안을 오늘(10일) 한 때 검토했으나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내부판단에 따라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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