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해도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완전히 씻어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여러 제도가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은 2006년 현대차 로비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의 유죄를 확신했고 각종 혐의내용이 한 달 넘게 기사화됐습니다.
하지만 변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에게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깊게 새겨진 뒤였습니다.
[변양호/전 재경부 국장 (지난해 12월) : 저와 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이런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판결문을 원하면 1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면 일간지에 광고도 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여전히 무죄판결이 나기 전의 혐의 내용과 피의 사실, 심지어 구속 당시 동영상까지 남아 부정적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여전히 피의자이고 유죄 피고인인 것입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3번 기소, 3번 모두 무죄 판결) : 본인이 겪는 활동 제약, 명예 손상 뿐만 아니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냉대, 처신의 곤란함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남아 있는 잘못된 형사사건 정보는 고치거나 삭제해 실질적인 명예회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박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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