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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장관 "청목회 사건, 별건수사 안할 것"

입력 : 2010.11.10 16:09|수정 : 2010.11.10 16:11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 "가급적 청목회 사건에 국한하도록 하고, 별건 수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검찰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별건 수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는 어떤 본사건이 나오지 않으니 여러가지를 찾아 수사하는 것으로, 횡령사건 과정에서 우연히 뇌물이 발견되면 별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청목회 수사가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부인했고, '국면전환용 수사가 아니냐'는 추궁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청목회 수사는 올해 2월 서울북부지검 자체 첩보에 의해 시작한 것이며,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