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조방지기술 도입 의무화
내년부터 지자체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지폐처럼 홀로그램을 넣거나 특수 형광잉크를 사용하는 등 위조방지 기술을 써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개정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도입한 바코드와 비표 삽입, 일련번호 기입, 특수 형광잉크, 홀로그램 등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기술을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사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 232개 지자체 중 49%인 113곳에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장치를 도입했다.
지자체는 특허를 받았거나 주민이 위조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한 사례가 48건 적발됐으며, 98만7천장의 불법 봉투가 시중에 유통됐다"며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는 위조방지기술이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제작·유통 사례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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