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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전체 200가구 중 절반이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2007년 분양 당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천700만 원 선.
대형 위주로 구성된데다 높은 분양가 탓에 수요자들의 외면이 이어지자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요.
[분양 담당자 : 저희가 지금 16.88%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4천만 원에서 최고 1억 7천만 원까지 (할인 해 드려요)]
그러나 계약서는 원래 분양가대로 작성이 됩니다.
결국 실제 매매가보다 가격을 올린 업계약서를 써주고 있는 것인데요.
[분양 담당자 : 사는 건 할인 가격에 사는 거고 계약서 쓰는 건 원 분양가에 쓰는 거예요. (사서 들어오시면) 바로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집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 없이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위계약은 주로 새 아파트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박상언/부동산정보업체 대표 : 추후에 업계약서가 발각이 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분양을 한 분양 대행사와 시공사, 계약서상의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10년 후에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국세 심사 결정이 나온만큼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