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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시 강제구인 검토"…검찰, 배수의 진

장선이

입력 : 2010.11.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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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도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정치권 인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실 관계자들이 어제(8일) 당 방침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청목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목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도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아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의원들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전달된 후원금이 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거듭 확인된 가운데 다음주부터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