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가짜 증빙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인삼재배업자 51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전남 곡성과 화순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며 각각 2천만 원에서 5억천만 원씩 모두 18억1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야사용 수익권을 불법으로 빼앗아 이 임야에서 친척, 법인 등 명의로 사업자 지정을 받고, 사업비 지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난 2005년부터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자는 먼저 사업비를 집행하고 본인 부담을 제외한 60%를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