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식당 운영권과 마을 발전기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장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광 모 전 청년회 간부 A(4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26일 영광 모 골프장에서 골프장 관계자를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하는가 하면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골프장 측에 식당과 그늘집(매점) 운영권, 골프장 코스관리 등 각종 이권 사업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려고 규정상 4인 경기임에도 5인 라운딩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공을 일부러 아웃오브바운즈(OB) 구역이나 워터 해저드로 보내는 방법으로 경기를 지연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영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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