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주택가 빈집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치고 판 혐의(특수절도)로 최 모(16) 군을 구속하고 이 모(14) 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군 등은 지난 9월 중순께 남구 야음동의 한 주택 1층 창문으로 들어가 180만 원 상당의 시계와 반지 등을 갖고 나오는 등 총 7회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학교나 오토바이 폭주족 모임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망보기, 훔치기, 되팔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나이 어린 후배가 물건을 훔쳐오면 주민등록증이 있는 선배가 금은방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귀금속 등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