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넨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리를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6명도 징계 조치 했으며,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사장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