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4일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7)씨를 구속하고 훔친 귀금속을 팔도록 도운 친동생 신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경남 창원지역을 돌며 주인이 없는 집을 골라 몰래 들어가 20여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물건은 신씨의 친동생이 금은방 주인에게 연결해 처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물 취득혐의로 금은방 주인 역시 불구속 입건했으며 장물을 알선한 다른 공범 정모(41.여)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