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4일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흉기로 찌르고 부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아내에 대한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장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지독하게 불량하고 만일 목격자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너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인명 살상이나 치명적인 부상을 가져올 수 있는 식칼로 위험성이 더욱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에 잡히는 대로 주변의 흉기를 우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굳이 집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작량감경(정상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8월 13일 새벽 1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부인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