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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 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책임은 60%"

안서현

입력 : 2010.11.03 17:25|수정 : 2010.1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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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 8민사부는 용인시 기흥구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서  "LH는 하자 보수비용의 60%인 4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10년이 경과해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인정금액의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