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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집 불질러 목사 살해 40대 징역20년

입력 : 2010.11.03 14:29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3일 교회 목사 집에 불을 질러 목사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에 불을 지른 뒤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인과정이 매우 잔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기 어렵다."라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7일 부산 동래구의 한 교회 목사 A(39)씨 집에 들어가 안방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A씨 가족 4명을 흉기로 위협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숨졌고, 다른 가족은 다행히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이씨는 A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다 A씨 부친이 소개한 다단계회사에 투자한 뒤 큰 손실을 보자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