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회기 내 불참석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무단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현장 조사 활동 등에 빠지는 의원에게는 수당을 삭감키로 했기 때문이다.
전북 도내 일부 시군에서 수당삭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항목 등을 적시한 것은 군산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결석계 사전 제출과 해외출장을 제외하고는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불참석할 때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전액 삭감된다.
또 그동안에는 사법당국의 소환 시와 형사 처벌, 의회 내 자체 징계 기간에도 수당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기대된다"라면서 "이 조례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정례회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원은 월정 수당 181만원과 의정 활동비 110만원 등 월 291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천492만원이다.
(군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