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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험사 무효계약방지 확인의무 부과 권고

유희준

입력 : 2010.11.02 16:53


보험계약 당사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부실 계약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개선안을 통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 등 무효 계약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보험사가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계약에서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거치도록 해 추후 `건강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3분기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 기간을 집계한 결과 접수 민원의 99%가 정해진 기간 내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