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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성접대' 소송서 로비의혹 진실 밝혀지나

입력 : 2010.11.02 09:33

10일 조정기일…검찰 '유착설' 증언 개연성 주목


태광그룹의 대(對)정부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성(性) 접대에 연루된 전 직원이 그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당사자가 애초 '회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로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만큼, 정부 실력자와 유착했을 것이라는 의혹의 진위를 규명할 증언을 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태광의 유선방송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를 퇴직한 문모(39) 전 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정기일에서 4억5천만원 손배청구와 관련해 회사 측과 합의를 시도한다.

조정이 결렬되면 공판이 열려 양측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양쪽 주장이 엇갈려 (공판 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전 팀장이 사직서를 낸 것은 지난해 3월25일이다. 서울 신촌 룸살롱에서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과장에게 '2차 성 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회사를 떠난 것이다.

그는 이후 '회사의 로비 때문에 부당하게 책임을 졌다'며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태광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해당 접대가 태광 측이 케이블TV 경쟁사 큐릭스를 인수했을 때 이뤄진 만큼, 소송에서 로비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문 전 팀장에게 최근 재판 전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는지를 묻고, 당사자 간의 주요 쟁점을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력이 큰 소득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문 전 팀장이 소장(訴狀)에서 로비를 하게 만든 고위자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데다, 성 접대 때 돈이 오간 사실이 없어 '지시 라인'에 대한 정황이 나와도 금품 유착 여부를 따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문 전 팀장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로비 지시자에 대한 대외 발언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문 전 팀장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160여만원을 방통위 과장에 대한 뇌물로 해석해, 그에게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태광그룹 측은 "개인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금품로비와 관련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