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검찰청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모욕)로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10분께 충주시 교현동 청주지검 충주지청 본관 앞에서 술에 취해 "검찰총장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 김모(28)순경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공무집행방해로 4번의 처벌과 현재 공무집행방해혐의로 2건이 재판 중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인계되고서도 담당경찰관(39)을 발로 걷어차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맞아 인권위 등에 제소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주점 등에서 폭력을 일삼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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