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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내일부터 가벼운 체벌도 처벌

유병수

입력 : 2010.10.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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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가 체벌 금지 규정을 담은 교칙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학교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 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 29일까지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며 "이제 다음 달 1일부터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여전히 체벌의 대체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