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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기소중지자, 경찰 호송 중에 사망

입력 : 2010.10.31 11:12


60대 기소중지자가 검거돼 호송되던 중에 숨져 경찰이 자체조사에 나섰다.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8시께 인천공항에서 대구로 호송되던 기소중지자 이모(63.서울)씨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씨는 지난 96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됐으며 30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공항경찰에 검거된 뒤 대구달서경찰서 형사대에 넘겨져 대구로 호송 중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날도 호송차 안에서 잠을 자다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않아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