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자해를 해놓고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서울 모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말 일부러 벽에 몸을 부딪히는 식으로 자해를 한 뒤 다음달 2일 "징벌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도관들이 주먹과 발로 1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며 강 모씨 등 교도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고소로 교도관들의 독직폭행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구치소에서 제출받은 CCTV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교도관들로부터 얻어맞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김 씨는 지난 7월 다른 재소자와 다툰 일이 적발돼 징벌을 받게 되자 해당 교도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CCTV 등의 증거로 자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단해 강 씨 등 교도관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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