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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문 위조 40대 징역 8월

박현석

입력 : 2010.10.30 09:53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정재수 판사는 판결문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직원 42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위조된 판결문이 매우 조악하게 작성돼 위조여부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 직원인 최 씨는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다쳐 '요양승인결정처분'을 받자 지난 2009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을 내고 마치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소속사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