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390원 때문에 퍽치기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최 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7분께 남구 신정동 골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모(26·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때리고 이 씨의 명품 가방(120만 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가방을 훔친 뒤 인근의 울산시청 화장실에 들어가 가방 속 물건을 확인하다 CCTV(폐쇄회로)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화장실에 가방은 버려두고 현금 390원만 들고 갔다"며 "단돈 390원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한 셈"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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