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집을 둘러보는 척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 모(71)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1시40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최 모(43.여)씨의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매 광고를 보고 왔다'며 집안을 둘러보다 안방 화장대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경남지역 등에서 20차례에 걸쳐 97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주로 생활 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가 '커피 한 잔 달라'며 집 주인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상식을 벗어난 질문을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집 안을 살펴볼 경우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