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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익단체들이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입법로비가 적발됐습니다. 여야 의원 수십 명이 억대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북부지검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청원경찰 친목단체인 청목회 회장 56살 최 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특별회비라는 이름으로 회원들로부터 10만 원씩 걷은 뒤 후원금 명목으로 수십명의 국회의원에게 8억 원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목회 회원 : 그때 당시 입법 발의하고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그해에 집중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많은 후원을 했어요, 10만 원선에서.]
이들은 30여 명이 넘는 입금 대상 의원들을 선별해 리스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법안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 소속 현직 국회의원 A씨와 B씨, C씨 등이 주요 로비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청원경찰의 보수를 높이고 퇴직 연령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로비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의원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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