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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 메트로 직원들이 친인척 명의로 목 좋은 지하상가를 임대받은 뒤, 다시 세를 놔 임대료를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메트로 관할 지하상가 불법임대 실태,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사당역 지하 상가 점포입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16만 명에 달하고 목이 좋아 5년 계약 임대료가 4억 1천만 원입니다.
점포 운영권자 명의는 김 모 씨, 서울 메트로 상가 임대 사업 담당자의 친인척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메트로 직원인 임 모 씨와 전 모 씨는 지난 2008년 입찰 정보를 빼내 친인척을 내세워 상가 운영권을 낙찰받았습니다.
[유병호/감사원 기동감찰과장 : 어느 정도 쓰면 될 수 있다는 감을 잡은 후에 적정 금액을 써서 상가 점포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이들은 낙찰받은 상가를 다른 상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해 1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른바 다단계 불법임대도 적발됐습니다.
점포 59곳을 임대받은 한 회사는 운영권을 다단계로 넘기면서 웃돈 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상가임대 사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상인들의 임대료는 올라가지만 메트로의 임대 수입은 줄어들어 연간 수천억 원의 만성 적자를 내는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상가 임대 비리에 연루된 서울 메트로 직원 5명과 불법 전대에 가담한 상인 등 14명을 오늘(27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이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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