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최영헌 판사는 초등학생을 속여 알아낸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산 혐의(컴퓨터등 이용사기 등)로 기소된 공익요원 전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익근무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가입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쪽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그는 이어 답장을 한 초등학생들에게 부모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55차례에 걸쳐 656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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