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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수수료 담합" 과징금

권란

입력 : 2010.10.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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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7천여 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신용평가 수수료를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2008년엔 평가 대상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규모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인상 방법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5개사의 담합으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받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