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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 지도 업데이트 불이행 손해배상 하라"

권란

입력 : 2010.10.25 10:56|수정 : 2010.10.25 10:5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이스테이션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들어간 자사의 PMP 모델에 대해 지도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사건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천8백여 명은 아이스테이션으로부터 각 구입시기별로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번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 10만여 명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스테이션에 배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