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돈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 발행 등)로 현직 의사 김모(44)씨와 브로커 채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뒤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행사)로 이모(42)씨 등 1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채씨 등과 짜고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1인당 50만-200만 원씩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모두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을 통해 발급받은 허위 장애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가짜 장애인들은 차량을 살 때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재 구입 의무를 면제받은 뒤 LPG차량을 운행 한 것은 물론 이동통신 및 KTX요금을 할인받았고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등 최대 24가지에 이르는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병원 사무장 등이 허위진단서 발급을 주도했지만 의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184명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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