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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불법복제게임 판매자 검거

권란

입력 : 2010.10.24 14:36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불법 복제 게임팩을 판매한 김 모씨 등 3명을 저작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샌 디스크 등 메모리에 닌텐도 게임을 불법복제한 뒤 R4 등 불법 게임팩 한 개에 백 개씩 게임을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불법 게임팩은 모두 4만2천여 개, 정품 시가로 천2백억 원 어치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