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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가 없는 도로 옆 배수구에 떨어져 다친 일가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윤모씨와 부인, 자녀 등 4명이 배수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다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수구가 도로 바로 옆에 아무런 추락방지 장치 없이 노출돼 있어 통행인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도로의 점유·관리자인 국가는 덮개나 안전표지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