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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근 유흥업소 알바사이트 업주 첫 입건

정경윤

입력 : 2010.10.24 09:47|수정 : 2010.10.24 12:09

"큰 돈 벌게 해주겠다" 중학생 회원가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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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아르바이트나 키스방 등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업주가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이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38살 최모 씨 등 20명을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등 여자 청소년 27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선정적인 사진이 노출돼 있었으며, 성인인증을 위한 주민등록 확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