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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 원정시술 70대 환자 사망 논란

최호원

입력 : 2010.10.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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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줄기세포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해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0대 환자 임 모씨가 지난 9월 일본으로 건너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성체 줄기세포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70대라는 환자 상태를 감안할 때 줄기세포 주입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