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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 햇살론 받아 카드채무 상환" 독촉

입력 : 2010.10.22 09:43

권택기 의원, 일부 추심업체 우편물 공개


일부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위해 채무자의 친인척이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A추심업체가 690만원의 카드 빚을 진 이모씨에게 보낸 '신용카드 채권 상환요청 및 대출 안내'라는 우편물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우편물은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채무 감면혜택을 드린다. 금번 기회에 지긋지긋한 카드 채무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3가지 상환 방법을 소개했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친.인척이 햇살론을 대출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이 때 대폭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적시했다.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10년 장기분할 상환, 연 8% 이자율로 새희망대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카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생계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3개월 후에 햇살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 급한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카드 대출금을 갚은 뒤 다시 햇살론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권 의원은 "햇살론 대출시 대출용도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채무자 친인척이 햇살론을 받아 기존채무를 상환토록 유도하는 것은 채권추심업체들의 정책자금 빼먹기"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로부터 채권액의 3~5% 가격에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햇살론 대출을 유도해 채무를 변제받을 경우 이 채권을 카드사에서 매입한 저축은행이나 채권추심업체들은 20배가 넘는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