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남자 친구 친척집에 결혼 인사를 하러 갔다가 안방 장롱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3.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남자 친구의 매형집에 결혼 인사를 하러 갔다가 식구들이 잠시 외출하는 등 집안을 비우자 안방 장롱을 뒤져 현금 80만원과 진주반지 등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부녀인 박씨는 마치 결혼할 것처럼 남자친구를 속인 뒤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 동래구 일대 노래방 주변에서 잠복근무끝에 21일 밤 박씨를 붙잡았으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