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채모(2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6월 17일 오후 7시께 제천시 하소동 장모(36)씨의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해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청주, 대전, 대구, 경남 진주.마산,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경기 용인 등 아파트에 침입해 23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채씨 등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로 금은방 업주 유모(49)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고향 선·후배인 채씨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제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