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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최근 현대건설에 대한 우선 매수청구권을 현대건설 매각 주간사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 매각 준칙' 상 부실 책임이 있는 옛 사주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하지만, 사재출연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사후 평가를 통해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채권단과의 비밀유지 확약서 상 비공개 의무 조항에 따라 "우선 매수 청구권 요청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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