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풍문고·알라딘 '부당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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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서점들이 출판사들에 갖가지 비용을 부담시키다가 적발됐습니다. 책값이 비싸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서점인 영풍문고와 전자서점인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출판사들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해 이득을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풍문고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모두 열 차례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을 289개 출판사에 부담시켰습니다.
알라딘도 같은 기간 동안 모두 89차례나 판촉행사를 열면서 446개 출판사에게 행사비용을 전가했습니다.
특히 알라딘은 자사와 직매입거래를 해온 학습지 판매상 2곳에게 당초 계약내용에 없었던 이른바 '판매장려금'을 요구해, 모두 2천 1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 대형서점은 출판사들과 계약서를 쓰면서 납품조건 등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아예 계약서를 쓰지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두 대형서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에도 이 사실을 알리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출판업계 외에도 이렇게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자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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