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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6.2 지방선거 때 휴대전화로 후보들의 홍보문자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
짜증스러웠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KT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한민수 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에 짜증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민수/KT 휴대전화 사용자 : 시도 때도 없이 밤 10시가 넘어서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너무 일상에 지장이 많았죠. 문자가 오면 업무적으로 제가 많이 확인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KT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른바 'KT스마트샷'이라는 선거홍보 문자발송 서비스를 했습니다.
후보자들이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성별과 연령을 지정해 요청을 하면 KT가 자신이 갖고 있는 고객정보를 이용해 대신 문자를 보내준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 KT는 무려 23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해 홍보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자 서비스 가격은 보통의 두 배 이상으로 KT는 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KT는 공익 목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런 KT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돈벌이를 한 것이라며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사업자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김세경,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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