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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등 앞에서 음란행위 70대 전자발찌 착용

입력 : 2010.10.20 16:08


부녀자와 초등생 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7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5년간 피고인 K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라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종료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께 강릉의 한 공원에서 운동 중이던 50대 부녀자와 초등학생 5~6명이 있는 가운데 벤치에 앉아 음란한 행위를 하고, 지난 7월에는 강릉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