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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정류장·공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박현석

입력 : 2010.10.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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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일단은 정류장, 학교 주변 등지부터 시작해 금연구역도 갈수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거리의 시내 버스정류장.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연 표지는 붙어있지만 아직은 권장하는 단계여서 어겨도 별다른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서울시의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공식 금연 구역은 도시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 주변과 버스 정류장 등으로, 시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기옥/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 담배 자체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가려서 피우라는 것.]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흡연자들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흡연자 : 어느 정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다음에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피지 말라고 하니까. 벌금 1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시내 주요 광장 등으로 금연 구역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어서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