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자가 수사에 불만스럽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짜맞추기식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농촌 폐비닐 수거 민간위탁자로 선정돼 남양주지역 폐비닐 수거 일을 하던 이모(45)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45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폐비닐 수거보상금과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지난 12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경찰2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사망 직후 이씨의 집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과 고통을 호소한 A4 용지 절반 크기의 메모지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힘없고 고생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한건 올리면 보탬이 될까..짜 맞춰 수사를 하는 과정에 눈물이 난다..경찰의 질문도 이상해 경찰이 바라는 대답으로 수사한다는 느낌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이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한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경찰2청은 이씨의 유서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2청 수사과장은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