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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친목단체죠, 그런데 지자체들이 없던 조례까지 만들어 세금으로 이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의정동우회'는 최근 5년간 성남시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2006년엔 2천 9백여만 원, 2007년엔 4천여만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3천 2백여만 원이 의정회에 지원됐습니다.
지원금은 사무실이나 세미나 운영비, 회원들의 식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이같은 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남시 의회가 2001년 의정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도 1999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매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인천시 의정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89억 원이 넘는 돈이 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의정회 관계자 : (예전에) 보수를 안받던 분들이 이제 의원을 끝마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친목도 나누고…]
대법원은 2004년 의원 친목단체는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지원 대상 단체라고 볼 수 없다며 의정회 지원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황성현/성남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 : 불필요한 데에 시민들의 예산이 쓰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자치단체는 의원들의 눈치만 보고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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