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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자금 알고도 덮었다? '봐주기 조사' 의혹

이병희

입력 : 2010.10.19 20:16|수정 : 2010.10.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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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국세청도 3년 전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확인해놓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봐주기 조사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07년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호진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1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적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에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검찰 고발 없이 수백억 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탈루 규모에 비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도는 가운데, 태광 계열 흥국생명 해직자들은 국세청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득의/전 흥국생명 노조 수석부위원장 : 1~2억도 아니고 수천억 원이었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국세청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이 회장이 세금 탈루 부분을 자진신고한데다,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처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개인 과세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겨주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형식을 빌린 통상적인 절차라고 항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