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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서 흡연, 과태료 10만원

최고운

입력 : 2010.10.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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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조례안은 금연 권장구역에 속했던 버스 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근처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정하는 거리와 장소도 금연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해 융통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