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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학부모에 폭행당했다" 주장

입력 : 2010.10.19 15:44|수정 : 2010.10.19 15:48

학부모 "아들 빰 때려 항의하다 쌍방 폭행"


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9일 해당교사와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학교 화장실에서 이 학교 2학년생 A(15)군이 체육교사 B(30)씨로부터 "학교를 무단이탈해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다"고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폭행 논란이 시작됐다.

이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A군의 아버지가 다음날 B 교사가 있던 학교 체육관까지 찾아와 B 교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B 교사는 "학생과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은 물론 체육관에 있던 골프채까지 휘둘러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커지자 양측은 15일 밤 화해를 위해 술자리를 만들었으나 이 과정에서 또다시 주먹다짐이 벌어졌고 B 교사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교사는 현재 얼굴 찰과상과 손가락 인대손상, 목, 허리 등에 멍이 들어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며 A군의 아버지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 교사는 "A군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을지 몰라도 빰을 때린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며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A군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과잉체벌을 했으며 항의과정에서도 쌍방폭행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A군의 어버지는 "아들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해 흥분한 나머지 해당교사에게 항의를 한 것이며 골프채는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술자리에서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서로 폭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관할 창원교육지원청은 학교측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보고받는 한편,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해당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창원=연합뉴스)